서울현금보호·돌봄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조회 166
관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자 연 1회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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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연 1회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 신청일 기준 기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 ○ 신청일 현재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주민등록초본 등 양천구 주민등록 여부 증빙 자료 제출 ○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전년도 근무기관과 현재 근무기관이 다를경우 전년도 근무시간 요건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증빙해야함 (급여명세서 제출 등) - 두개 기관에서 중복 신청 불가이므로 희망하는 1개 기관에서 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어르신복지과 김승환/0226203368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