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 조회 4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마포구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54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대상입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154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확인할 조건
- 2개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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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ㅇ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
|---|---|
| ㅇ추가아동양육비 |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
| ㅇ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
| ㅇ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
|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
|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 154만 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1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가족정책과02-3153-8932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1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154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두 경로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가족정책과(02-3153-8932)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건강·의료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지금 보는 중) | 서울 | 최대 154만원 |
| 아이 꿈 수당 지급 | 인천 | 월 5만원 |
|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 경기 | 10만원 |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 전국 | 2만원 |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 전국 | 1만원 |
|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 서울 | 최대 6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