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보호·돌봄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조회 1,650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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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여성가족과/02-3153-893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