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보호·돌봄
효행장려금 지급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조회 1,079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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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르신복지과/02-330-1502
신청기한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