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임신·출산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조회 788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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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2-330-874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