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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비스임신·출산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조회 3,673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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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지원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생활보건과/02-2116-419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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