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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비스주거·자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조회 1,213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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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신청기한 신청제한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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