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보호·돌봄
장수축하금 지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조회 1,560
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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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
지원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르신지원과/02-2116-376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