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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금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조회 1,509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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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지원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7

💰 예상 지원 35만원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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