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용권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조회 820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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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에 대해 바우처 월 40시간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자격을 취득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성인발달장애인 : 종합점수 X1중 인지행동특성 70점이상인자(제외 : 시비추가지원대상) - 성인 최중증장애인 : 종합점수 X1 합계 360점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이용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