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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장애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회 151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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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50%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자치행정과/02-2241-223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