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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타문화·환경

생활체육교실 운영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조회 223

생활체육교실들을 개설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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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체육업무편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제4조 및 동법 제6조 ○ 운영기간 : 2025. 1. ~ 12. ○ 운영교실 : 11개 종목, 20개 생활체육교실(게이트볼, 탁구, 스쿼시, 장애인 댄스스포츠 등) ○ 운영방법 : 전문 강사 초빙 지도(주 1회 ~ 5회) ○ 사업대상자 :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주민등록지 기준)

지원대상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주민등록지 기준) * 청소년 생활체육교실은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학생 대상으로 실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체육진흥과/02-2094-0074

신청기한 n월 셋째주 월요일 09:00 ~ 금요일 18:00 · 지원유형 기타(교육)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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