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주거·자립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조회 1,651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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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