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문화·환경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조회 1,006
폐지 단가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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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