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용권보호·돌봄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조회 799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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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53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