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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물주거·자립

광진119주택 지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조회 872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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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지원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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