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보호·돌봄
장수축하금 지급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조회 1,574
90세 이상 수급자(생계,의료)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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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7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