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보호·돌봄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조회 1,110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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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