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보호·돌봄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조회 2,726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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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지원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