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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금보호·돌봄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조회 2,726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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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지원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 예상 지원 5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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