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보호·돌봄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조회 2,847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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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기초복지과/02-2286-670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