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용권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조회 828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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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지원대상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2-2286-5438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이용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