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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금보육·교육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 서울특별시 중구 · 조회 1,216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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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생활보장과/02-3396-5353

신청기한 3, 9월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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