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용권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조회 821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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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지원대상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2-2148-2584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이용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