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보호·돌봄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 국가보훈부 · 조회 189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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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