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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물주거·자립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 국토교통부 · 조회 8,142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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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 예상 지원 380만원

신청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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