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문화·환경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 국토교통부 · 조회 1,731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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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지원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
신청기한 매년 초(변동)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