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전국현금문화·환경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 국토교통부 · 조회 1,731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

지원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지원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

신청기한 매년 초(변동)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