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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타보육·교육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4,516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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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지원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신청기한 각 지자체에 문의 ·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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