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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9,721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선정자에게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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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해외기업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여행․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학・석박사 재학생 포함) 및 졸업생, 만19~34세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769
신청기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확인필요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