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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문화·환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2,328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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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지원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신청기한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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