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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고용·창업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1,866

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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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

신청기한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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