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보육·교육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1,901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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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