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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고용·창업

중장년 경력지원제

🏛 고용노동부 · 조회 1,719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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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4주~12주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고용노동부/044-202-7462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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