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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고용·창업

직업능력개발수당

🏛 고용노동부 · 조회 64,713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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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예상 지원 최대 1만원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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