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고용·창업
직업능력개발수당
🏛 고용노동부 · 조회 64,713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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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