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임신·출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고용노동부 · 조회 44,855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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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