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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타고용·창업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 고용노동부 · 조회 1,911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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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기타(교육)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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