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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타고용·창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 조회 2,570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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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기타(교육)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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