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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비스고용·창업

장애인 인턴제

🏛 고용노동부 · 조회 6,955

장년, 발달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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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예상 지원 최대 월 100만원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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