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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고용·창업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노동부 · 조회 68,300회+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지원 규모
현금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확인할 조건
8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던 중 남은 지급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그 일자리나 사업을 1년 넘게 이어간 사람에게 남은 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취업한 뒤에 신청하는 사후 정산형 수당이라, 재취업 시점과 근속 기간이 핵심 조건입니다.

두 가지 조건

재취업 시점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이후 12개월 이상 끊김 없이 고용되거나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6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급액 계산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남은 일수가 많을 때 취업할수록 액수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제외되는 경우

직전 직장(합병·분할·양수 관계 포함) 재취업, 실업신고 전 채용 약속, 고시 임금액(2025년 월 574만 원) 이상 직장, 공무원 임용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 수급자도 제외됩니다.

신청 시기

12개월(또는 6개월) 고용·사업 요건을 채운 날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취업해야 하고, 재취업 후 12개월 중 하루라도 고용이나 사업이 끊기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최근 2년 안에 이 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없어, 개별 사정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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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하나라도 해당하면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2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기한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자주 묻는 질문

조기재취업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7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아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현금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두 경로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일자리·창업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원금지역지원 규모
조기재취업수당 (지금 보는 중)전국현금
국민내일배움카드전국5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전국1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전국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전국최대 720만원
실업크레딧 지원전국70만원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지원내용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