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고용·창업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 고용노동부 · 조회 2,525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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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지원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