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고용·창업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 고용노동부 · 조회 2,073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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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