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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고용·창업

장애인고용증진융자

🏛 고용노동부 · 조회 1,938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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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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