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고용·창업
차별 개선 센터
🏛 고용노동부 · 조회 1,815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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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지원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