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고용·창업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 고용노동부 · 조회 6,487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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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지원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신청기한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