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전국현금고용·창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 고용노동부 · 조회 26,759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

지원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예상 지원 최대 2,0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유형 현금||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