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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타문화·환경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회 2,004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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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기술지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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