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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고용·창업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 산업통상부 · 조회 1,589

중소형플랜트 제조사 등에게 수출상담회, 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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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지원대상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

신청기한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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