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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조회 3,636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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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
신청기한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 지원유형 이용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