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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고용·창업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 산업통상부 · 조회 2,672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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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지원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신청기한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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