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고용·창업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 산업통상부 · 조회 1,672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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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