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고용·창업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 543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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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지원대상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